- (03374)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71-17 301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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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임원 명단
직책 |
성명 | 학위(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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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등기이사 | 이성우 | 공학박사 |
전임회장 | 류재근 | 이학박사 |
전임회장 | 조덕현 | 이학박사 |
전임회장 | 조삼래 | 이학박사 |
전임회장 | 배경석 | 이학박사 |
전임회장 | 이웅빈 | 이학박사 |
전임회장 | 변화근 | 이학박사 |
부회장, 등기이사 | 최병진 | 이학박사 |
부회장, 등기이사 | 박정호 | 이학박사 |
부회장, 등기이사 | 백운기 | 이학박사 |
부회장 | 남궁형 | 이학박사 |
부회장 | 이기섭 | 이학박사 |
부회장 | 이인균 | 이학박사 |
부회장 | 장인수 | 이학박사 |
부회장 | 민병하 | 이학박사 |
부회장 | 이상돈 | 이학박사 |
부회장 | 최병습 | 공학박사 |
부회장 | 정종일 | 부 장 |
감사 | 최상규 | 이학박사 |
감사 | 김정수 | 이학박사 |
상임이사 | 김영석 | 공학박사 |
상임이사 | 표재훈 | 이학박사 |
상임이사 | 최민호 | 이학박사 |
이사 | 공동수 | 이학박사 |
이사 | 이재석 | 이학박사 |
이사 | 이용수 | 공학박사 |
이사 | 오흥식 | 이학박사 |
이사 | 박선주 | 이학박사 |
이사 | 유기억 | 이학박사 |
이사 | 이두표 | 이학박사 |
이사 | 임동옥 | 이학박사 |
이사 | 김정규 | 이학박사 |
이사 | 박윤학 | 대표이사 |
이사 | 강희영 | 이학박사 |
이사 | 원두희 | 이학박사 |
이사 | 한상훈 | 농학박사 |
이사 | 이한수 | 이학박사 |
이사 | 송상진 | 기 술 사 |
이사 | 이일국 | 공학박사 |
이사 | 김호준 | 이학박사 |
이사 | 이희대 | 공학박사 |
이사 | 심명호 | 전 무 |
이사 | 김철구 | 이학박사 |
이사 | 조규태 | 이학박사 |
이사 | 박현심 | 연구소장 |
이사 | 임헌영 | 연구위원 |
이사 | 정종미 | 기 술 사 |
이사 | 원담수 | 부 사 장 |
이사 | 김남희 | 기 술 사 |
이사 | 이상희 | 기 술 사 |
이사 | 강수학 | 이학박사 |
이사 | 오재훈 | 대표이사 |
이사 | 유충근 | 이학박사 |
이사 | 고규영 | 이학박사 |
이사 | 김태훈 | 이 사 |
사무국장 | 한은영 | 기 술 사 |
사무간사 | 김다윤 | 연 구 원 |
시도지부
지부 | 성명 | 소속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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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 | 이웅빈 | 용인대학교 | 명예이사 |
강원 | 유기억 | 강원대학교 | 이사 |
대전.충남 | 강창수 | 호서대학교 | 이사 |
충북 | 최상훈 | 충북대학교 | 지부장 |
광주.전남 | 임동욱 | 호남대학교 | 이사 |
전북 | 박종영 | 전북대학교 | 지부장 |
부산.울산.경남 | 최창근 | 부경대학교 | 지부장 |
대구.경북 | 박선주 | 영남대학교 | 이사 |
제주 | 오흥식 | 제주대학교 | 이사 |
지부 운영규정
제 1 절 총 칙
제 1 조 이 규정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 5조에 의한 협회 시ㆍ도지부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부의 명칭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지부라 칭한다.
제 3 조 각 지부는 지부운영에 관한 규약을 협회 정관과 본규정에 의거 제정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은 협회 정관제 6조에 의한다.
제 5 조 회비는 년회비로 하며 협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 조 지부에서는 년1회 당해지부의 회원가입자명단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조 직
제 7 조 지부에 다음 임원을 둔다.
- 1. 지부장 1인
- 2. 운영위원 5인 ~ 10인이내
- 3. 감사 2인
제 8 조
- ① 지부장 및 운영위원, 감사는 지부에서 선출한다.
- ② 지부 임원중 지부장은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4 절 직 무
제 9 조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 10 조 지부 임원의 임기는 지부 규약으로 정한다.
제 11 조 지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12 조 지부의 대의원은 지부회원중에서 지부가 정하되, 대의원수는 협회 정관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지부는 당해년도의 대의원 명단을 2월 정기총회 전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지부에서는 협회 정관 제 4조 각호에 준하여 당해년도 제반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제 15 조
- (1) 지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전에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 (2) 지부의 업무현황 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설자연환경보전연구소
1. 조직
연구소장: 백운기 교수(충남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연구원: 2인
2. 자연관찰대회
매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대한 이해와 보전정신을 심어준다.
3. 자연보전연구 활동
4. 사무국 인원현황
상근 인원: 사무총장 1인 간사 2인
비상근인원: 전문위원 34인(분야별 전문가)
조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