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구성


2024년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임원 명단

직책
성명 학위(직위)
회장, 등기이사 이성우 공학박사
전임회장 류재근 이학박사
전임회장 조덕현 이학박사
전임회장 조삼래 이학박사
전임회장 배경석 이학박사
전임회장 이웅빈 이학박사
전임회장 변화근 이학박사
부회장, 등기이사 최병진 이학박사
부회장, 등기이사 박정호 이학박사
부회장, 등기이사 백운기 이학박사
수석부회장 남궁형 이학박사
부회장 이기섭 이학박사
부회장 이인균 이학박사
부회장 장인수 이학박사
부회장 민병하 이학박사
감사 최상규 이학박사
감사 김정수 이학박사
상임이사 김영석 공학박사
상임이사 표재훈 이학박사
상임이사 최민호 연구위원
이사 이상돈 이학박사
이사 공동수 이학박사
이사 이재석 이학박사
이사 이용수 공학박사
이사 오흥식 이학박사
이사 박선주 이학박사
이사 유기억 이학박사
이사 이두표 이학박사
이사 임동옥 이학박사
이사 김정규 이학박사
이사 박윤학 대 표
이사 강희영 이학박사
이사 원두희 이학박사
이사 한상훈 농학박사
이사 이한수 이학박사
이사 송상진 공학박사
이사 이일국 공학박사
이사 김호준 이학박사
이사 이희대 공학박사
이사 심명호 전 무
이사 김철구 이학박사
이사 조규태 이학박사
이사 박현심 연구소장
이사 이재성 이학박사
이사 이진희 연구원
이사 최서준 연구원
이사 임헌영 연구위원
이사 채진호 연구원
사무국장 한은영 자연환경기술사
사무간사 김다윤 연구원

시도지부

지부 성명 소속 비고
인천.경기 이웅빈 용인대학교 명예이사
강원 유기억 강원대학교 이사
대전.충남 강창수 호서대학교 이사
충북 최상훈 충북대학교 지부장
광주.전남 임동욱 호남대학교 이사
전북 박종영 전북대학교 지부장
부산.울산.경남 최창근 부경대학교 지부장
대구.경북 박선주 영남대학교 이사
제주 오흥식 제주대학교 이사

지부 운영규정

제 1 절 총 칙

제 1 조 이 규정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 5조에 의한 협회 시ㆍ도지부의 조직 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지부의 명칭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지부라 칭한다.

제 3 조 각 지부는 지부운영에 관한 규약을 협회 정관과 본규정에 의거 제정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은 협회 정관제 6조에 의한다.

제 5 조 회비는 년회비로 하며 협회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 조 지부에서는 년1회 당해지부의 회원가입자명단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절 조 직

제 7 조 지부에 다음 임원을 둔다.

  • 1. 지부장 1인
  • 2. 운영위원 5인 ~ 10인이내
  • 3. 감사 2인

제 8 조

  • ① 지부장 및 운영위원, 감사는 지부에서 선출한다.
  • ② 지부 임원중 지부장은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4 절 직 무

제 9 조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 10 조 지부 임원의 임기는 지부 규약으로 정한다.

제 11 조 지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12 조 지부의 대의원은 지부회원중에서 지부가 정하되, 대의원수는 협회 정관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지부는 당해년도의 대의원 명단을 2월 정기총회 전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지부에서는 협회 정관 제 4조 각호에 준하여 당해년도 제반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제 15 조

  • (1) 지부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전에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 (2) 지부의 업무현황 결산서는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설자연환경보전연구소

1. 조직

연구소장: 이웅빈 교수 (용인대학교 생명과학과)

연구원: 2인

2. 자연관찰대회

매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대한 이해와 보전정신을 심어준다.

3. 자연보전연구 활동

4. 사무국 인원현황

상근 인원: 사무총장 1인 간사 2인

비상근인원: 전문위원 34인(분야별 전문가)


조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