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법인의 명칭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의한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업

3. 환경부장관이 위탁 또는 의뢰한 업무에 관한 사업

4. 기타 장려 환경보전과 협회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지부설치)

협회는 총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6조(회원의 구성)

① 협회의 회원은 학술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으로 구성하며 협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가입금을 납부한 자로 한다.

② 학술회원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및 보전사업을 하는 자로 한다.

③ 일반회원은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또는 협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자연환경보전 관련사업을 하는 자로서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취급하는 자
  •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취급하는 자
  • 3.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지원코자 하는 협조자(개인, 법인 또는 단체)
  • 4. 기타 건설, 조경 등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

⑤ 단체회원은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회원 50명 이상의 유관단체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협회의 사업에서 얻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임무)

① 회원은 가입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금 및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 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학술회원 회비
  • 2. 일반회원 회비
  • 3. 특별회원 회비
  • 4. 단체회원 회비
  • 5. 도서관회원 회비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을 할 수 있다.

  • 1.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때
  • 2. 협회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
  • 3.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때

② 회원은 탈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원 및 대의원 등

제10조(임원)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5인 내외
  • 3.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사 2인
  • 5. 사무총장 1인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회장)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2조(부회장)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또는 궐위시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순으로 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 부회장은 분과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제13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의안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감사)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협회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사무총장)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된 제반사항의 처리

2. 상근전문위원의 추천 및 직원의 지휘. 감독

3. 기타 협회의 통상업무

제16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단, 회장의 경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무총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또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실비지급)

임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명예총재, 이사, 고문)

① 협회는 명예총재 1명과 약간명의 명예이사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총재는 협회의 육성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③ 명예이사는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를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④ 고문은 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④ 명예총재 및 명예이사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에 출석하여 회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 4 장 회의

제19조(회의)

협회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제20조(의장)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의장의 권한)

의장은 의결에 있어 의결권을 가진다.

제22조(회의 성립과 의결)

① 협회의 각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인원(총회는 재적대의원을 말한다)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3조(총회)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2회 매년 2월과 12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이사회 의결로 그 소집을 요구한 때
  • 2.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감사가 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
  •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안건과 일시 및 장소 등을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은 그 요구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4조(대의원의 구성)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은 당연직대의원과 일반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대의원은 임원, 지부장 및 단체회원 대표로 한다.

③ 일반대의원은 각 지부가 학술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중에서 50인당 1인씩 선출한다.

④ 협회의 직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임기)

① 당연직대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일반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 2. 명예총재 추대에 관한 사항
  •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결산의 승인
  • 5. 이사회가 제출한 안건의 인준
  • 6. 재산의 득실 및 변경에 대한 승인사항
  •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회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총회에서 결정한 출석대의원 5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제척)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8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의 사항이 있을 시 회장이 10일 이내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감사가 업무와 재정상황,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통고하기 위하여 이사회소집을 요구한 때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명예이사 추대에 관한 사항

4. 상근전문위원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가경정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 채무부담 및 일시차입금에 관한 사항

8. 제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10. 지부의 설치 및 취소에 관한 사항

11. 사무총장 인준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30조(상임이사회)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5 장 사무국 등

제31조(사무국)

①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기타 협회의 통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1인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제와 업무분장, 인사관리, 복무, 보수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세칙으로 정한다.

③ 직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1조의 2(부설연구소)

① 협회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부설연구소를 두고, 부설연구소에 소장과 직원을 둔다.

② 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③ 부설연구소의 사업, 구성, 재정 및 회계 및 결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회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전문위원회)

① 전문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를 회장이 위촉하며, 협회의 학술. 조사. 연구. 개발 및 보존사업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② 전문위원회에는 약간명의 상근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근전문위원에게는 협회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⑤ 비상근전문위원에게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기타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회의 세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33조(재산)

①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회가 취득하고 있거나 취득할 부동산 및 기금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하며, 협회의 사업 및 운영경비에 충당한다.

  • 1. 회비
  • 2. 보조금
  • 3. 찬조금(연간 기부금 공개 및 활용 실적)
  • 4. 사업수입금
  • 5. 기타 수입금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협회의 재산 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

① 기본재산을 양도, 담보, 대여, 대체 기타 재산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5조(회계년도)

협회의 사업 및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6조(사업계획 및 예산)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결산)

① 협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사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에 준한다.

제 7 장 보칙

제39조(정관변경)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를 받아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사)한국자연보존협회 정관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보존협회 회원중 이 정관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협회의 초대임원은 1992년 9월 15일자 창립총회 결의에 따라 협회해산시의 임원으로 하되,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의 협회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변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및 단체는 개정정관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개정정관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 및 단체는 개정정관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한다.

③(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개정정관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